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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규범 등

윤리강령 (주)힘스 윤리강령.pdf

  •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 제 3 장 고객에 대한 윤리
  • 제 4 장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 제 5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 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 제 7 장 보 칙

행동규범 (주)힘스 행동규범.pdf

우리 ㈜힘스는 회사의 사훈(正道, 革新, 自彊)을 원칙으로 삼아 고객, 주주, 임직원, 협력사, 지역 공동체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글로벌 초일류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모든 경영활동에서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힘스 임직원이라면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따라야 할 기준이며 임직원들은 행동양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면서 올바른 행동양식을 체 화(體化)해야 합니다.

행동규범은 임직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행동양식을 제시해 주지만, 모든 상황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는 못합니다. 특정상황에 대한 해답이 행동규범에 담겨 있지 않다면 관련 법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반하여 행동규범이 담고 있는 준법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모두 ㈜힘스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언행은 여러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든 중요합니다. ㈜힘스의 행동 규범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매일매일 행동규범이 담고 있는 원칙들을 구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규범 1 : 법과 윤리를 준수합니다.
1-1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1-2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1-3 법과 상도의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합니다.
1-4 정확한 회계 처리 및 공시를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1-5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며 중립을 유지합니다.
1-6 개인 및 고객, 협력사의 정보를 보호합니다.
규범 2 : 청결한 조직문화를 유지합니다.
2-1 모든 업무활동에서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2-2 회사와 타인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2-3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2-4 외부활동 시 품위를 지킵니다.
규범 3 : 고객, 주주, 임직원을 존중합니다.
3-1 고객만족을 경영활동의 우선적 가치로 삼습니다.
3-2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을 추구합니다.
3-3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규범 4 : 환경ㆍ안전ㆍ건강을 중시합니다.
4-1 환경친화적 경영을 추구합니다.
4-2 임직원과 고객의 안전 및 건강을 중시합니다.
규범 5 :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5-1 기업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5-2 현지의 사회ㆍ문화적 특성을 존중하고 상생을 실천합니다.
5-3 협력사와 공존공영의 관계를 구축합니다.
《행동규범 준수의무 및 내부고발/신고제도》

㈜힘스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법규, 회사 내부 규정을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을 위반하는 임직원은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은 항상 관련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해야 하며, 법규와 규정에 나오는 문구뿐 아니라 문구에 함의된 뜻도 준수해야 합니다. 업무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를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기본이 되는 주요 법규만이라도 숙지하여야 합니다. 법규의 적 용과 해석은 사실관계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므로 의문이 생길 경우 관련부서에 주저없이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직원은 행동규범 위반 행위 또는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내용을 내부고발/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행동규범 위반이나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한 경우 목소리를 내십시오. 회사는 임직원이 보복조치(불이익조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신고한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차별, 괴롭힘, 위협 등의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적용 범위

2. 내부고발/신고 절차

  • • 1단계 : 신고서 제출(내부고발/신고자)
  • • 2단계 : 접수처(전략기획부)
  • • 3단계 : 사실관계 확인(전략기획부, 대표이사)
  • • 4단계 : 후속조치

3. 내부고발/신고자 보호정책

  • 3-1 보호의 필요성
  • 3-2 내부고발/신고자 보호 및 지원

협력사 행동규범 (주)힘스 협력사 행동규범.pdf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힘스는 중국에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힘스는 협력회사의 사업장 근로환경에 대해 높은 수준의 운영기준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힘스는 협력회사와 (주)힘스간 동반성장의 근간이 되는 준법경영을 강화 하기 위해 협력회사 행동규범(이하“규범”이라 함)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힘스의 협력회사는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며 근로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본 규범은 (주)힘스가 협력회사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범의 적용은 (주)힘스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부품 및 서비스를 설계, 판매, 제조 또는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을 포함합니다. 모든 협력회사는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협력회사에 조립, 부품, 원자재 및 포장 등을 제공하는 모든 하위 공급망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주)힘스 또는 (주)힘스가 지정한 외부 기관은 협력회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협력회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행동규범에 대한 협력회사의 중대 위반사항이 요청 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주)힘스와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본 규범은 RBA 행동규범과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UN 아동권리협약(UNCRC), ILO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대한 선언, ILO 핵심협약 등 글로벌 기준에 기반합니다. 또한 (주)힘스 협력회사 관리 정책 및 기준 변경 등에 따라 규범은 개정될 수 있습니 다. 본 규범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기준은 (주)힘스 협력회사 행동규범 가이드를 따릅니다.

본 규범과 현지 법규의 내용이 상충될 시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합니다.

1. 노동 인권
1.1 강제근로 금지
1.2 미성년 근로자 보호
1.3 근로시간 준수
1.4 임금 및 복리후생
1.5 인도적 대우
1.6 차별 금지
1.7 결사의 자유
2. 안전 보건
2.1 산업 안전
2.2 비상사태 대비
2.3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2.4 유해인자 노출 저감
2.5 신체부담 업무
2.6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
2.7 기숙사 및 위생 시설 제공
2.8 안전보건 교육
3. 환경 보호
3.1 환경 인허가 취득
3.2 오염방지 및 자원사용 저감
3.3 유해물질 관리
3.4 고형 폐기물
3.5 대기오염물질
3.6 제품 내 물질 규제 준수
3.7 수자원 관리
3.8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4. 윤리 경영
4.1 청렴성
4.2 부당이익 금지
4.3 정보공개
4.4 지적재산 보호
4.5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4.6 신원보호와 보복금지
4.7 책임 있는 물자 관리
4.8 개인정보 보호
5. 경영 시스템
5.1 준수의지 표명
5.2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5.3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 대응
5.4 리스크 관리
5.5 개선 목표 수립
5.6 교육
5.7 의사 소통
5.8 임직원 피드백, 참여 및 고충처리
5.9 감사와 평가
5.10 시정조치 프로세스
5.11 문서와 기록
5.12 공급망 참여 및 책임 이행